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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전세사기 방조' 부동산 플랫폼 대표 송치
'30억원대 전세사기 방조' 부동산 플랫폼 대표 송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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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계 부동산 플랫폼 첫 경찰 수사..."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 광고 게재"
▲부동산 중개플랫폼 캡처 화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부동산 중개플랫폼 캡처 화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와 연계해 불법 광고를 게재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범이 불법적인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대표 A(4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임차인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Z부동산 중개플랫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광고를 게시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Z플랫폼에는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의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와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B(61) 씨의 주택을 비롯해 8772건의 불법 광고가 올라왔다.

특히 A씨는 8772건의 주택 광고 중 16건의 주택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들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총 30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앞서 Z플랫폼에 무자격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113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19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35)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Z플랫폼에 대해 포착했다.

최씨를 대리해 주택을 관리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3)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Z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최씨의 범행에 가담해 임차인의 전세금 7억6000만원 가로채 사기 혐의 등으로 4월26일 구속 송치됐다.

최씨의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 22명으로부터 전세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강모(29) 씨도 이달 6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 밖에 최씨와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과 초과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전세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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