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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으로 수도권서 353억원대 빌라 전세사기 벌여
'동시진행'으로 수도권서 353억원대 빌라 전세사기 벌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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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3세대 대상 범행한 일당 검거...임대차계약 전후에 매매계약으로 명의임대자에 소유권 넘겨
명의임대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파산...HUG가 보증금 대신 부담해
▲공인중개사무소.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공인중개사무소.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을 변경하고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세입자를 속여 153세대로부터 빌라 전세보증금 35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A(38)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과 8월 각각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열고 이른바 '동시진행'으로 불리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벌였다. 

무자본 갭투기의 일종으로 매매가격만큼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곧바로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법이다.

함께 검거된 분양사업자 B(39)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3명은 A씨와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고 세입자를 확보한 뒤 매매가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내 그 돈으로 빌라를 사들여 명의대여자 2명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를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투자자 또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해 세입자를 속였다.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파산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HUG가 부담해야 했다.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 일당 범행 개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제공.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 일당 범행 개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은 A씨가 범죄집단을 조직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를 제외한 일당 6명에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된 153세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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