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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장기 부당사용은 위법'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장기 부당사용은 위법'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7.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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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 처분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처분은 적법'이라고 최근 판결
공정위,20년 납품업자 종업원 장기 부당사용과 판매장려금 부당징수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부과
21년 하이마트 행정소송. 파견 종업원등은 파견업체 이익 위한 것 주장. 법원은 주장 모두 배척
▲롯데하이마트 본사(롯데하이마트 제공)
▲롯데하이마트 본사(롯데하이마트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12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롯데하이마트는 202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 허용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했다.

또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받으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 주장에 대해, 시장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소비자 집객률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수취한 행위와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 인상한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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