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153명이 신고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원 112명 중 26%에 해당하는 29명, 서울 지역 구의원 427명의 29%에 해당하는 124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방의원의 181명이 임대업 겸직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겸직 심사 강화와 보수를 얻는 겸직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서울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의 겸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구의원 총 523명 중 159명(30.4%)이 겸직 보수를 신고했다.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을 제외한 수치로 구로구의회는 겸직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59명 중 구로구의회와 더불어 겸직 보수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의회와 은평구의회를 빼고 나머지 126명의 신고 보수액은 총 56억5천538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1인당 평균은 4천488만원이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이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한 결과 토지·건물임대채무를 보유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36명, 구의원 145명 등 총 181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각각 7명, 21명으로 나머지 153명은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신고로 돼 있다"며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겸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임대업 겸직 사실을 은폐한 29명의 시의원과 124명의 구의원을 윤리위에서 심사 하라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 불신이 높다"며 "부동산 재산 신고사항을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분화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