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부터 근무 지점 외화 시재 빼돌려…은행 전액 회수하고, 직원 면직·형사고발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9000만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은행 측은 횡령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검사를 통해 전북 소재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횡령을 적발했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시재금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91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지점 내 외환거래를 위한 시재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우리은행의 상시 감찰로 적발했다. 횡령액은 전액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5월 중순 인지 후 6월초 적발했다. 횡령액은 모두 회수했으며 적발된 직원은 현재 후선 배치했다.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내부감사조직 기능 중 본부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조직 전담 상시 감사 업무를 실시 중이다.
이달 초에도 금융사고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검사본부’를 신설했다. 지난 3일 취임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과 명확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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