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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구속영장 보내준 가짜 검사에 속은 의사, 40억 빼앗겨"
"휴대폰으로 구속영장 보내준 가짜 검사에 속은 의사, 40억 빼앗겨"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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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1년간 4515건으로 비중 35%에서 61%로 급증
경찰 "악성앱 다운로드 조심해야...수사기관은 스마트폰으로 공문서 안 보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40대 의사가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보이스피싱에 의해 40억원을 탈취당한 사건이 공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515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7건 중 3787건(35.4%)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 40대 의사 A씨는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준 검사 사칭 사기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이나 검찰·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A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가짜 검사의 말에 속아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원을 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나 A씨의 40억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다.

최첨단 통신기술을 도입한 전화금융사기가 출현하면서 직업·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5억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이나  발생했다.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공문서. 경찰청 제공.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공문서. 경찰청 제공. 

경찰은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가는 것을 기관사칭형의 경우 수법이라고 했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악성 앱은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강제수신‧강제발신이 특징이다.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거나, 보안 유지를 들먹이며 주변에 얘기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먀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고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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