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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돌려막기’ 등 채권형 랩·신탁 위법사항 적발
금감원, 증권사 ‘돌려막기’ 등 채권형 랩·신탁 위법사항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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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 거액 투자 위해 지나친 수익률 제시…만기 도래하자 교체거래로 손실 보전
금감원 “투자 원칙 근간 훼손…위법 개연성 높은 증권사 추가 점검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채권 돌려막기' 혐의 등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에 힘을 실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검사계획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가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일반적으로 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성이 높은데도, 일부 증권사는 금리상승에 대비한 내부 리스크 관리도 하지 않아 고객 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증권사는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는 편입자산·예상 수익률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집중 점검 대상이 된 증권사는 법인의 거액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결국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만기가 장기(1~3년)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buy & hold)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교체거래 하는 방식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왔다. 

환매 과정에서 증권사는 랩·신탁 계약 만기 시 편입자산을 시장 매각해 환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연장·계약해지 반환을 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로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하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해 회사 경영상 손실을 초래했다.

연계·교체거래는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비슷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하는 방식이다.

B고객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표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연계·교체거래를 이어왔고 이는 결국 고객들의 손실 이전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증권사 고유자금을 활용해 랩·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도 썼는데, 대상 고객은 대부분은 일반인이 아닌 대기업·투자자였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이같은 증권업계 영업관행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기 불일치 운용으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랩·신탁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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