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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카드 문자메시지 '기승'…"카드 발급하면 현금제공" 사기도
가짜 카드 문자메시지 '기승'…"카드 발급하면 현금제공" 사기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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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스미싱 주의보 공지...가짜 카드모집인이 개인정보 탈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카드사를 사칭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드 발급을 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카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자사 카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드 발급 접수 또는 신고 접수를 유도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신한카드 사칭 문자 사례.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 사칭 문자 사례.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사칭 문자의 발신 번호 또는 상담번호로는 회신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다른 카드에도 해당할 수 있어 모든 카드 사용자들에게 위해가 우려된다.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카드 발급'이나 '신고 내역'이라는 문자 메시지 속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플이 깔리거나 폰이 해킹당할 수도 있다.

카드사가 고객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결제 내역'인 반면 이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카드 발급'이나 '신고 내역'인 경우가 많아 발급이나 신고 등 다른 문자 메시지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현금 48만원을 제공한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금융사기도 빈번하다.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현금 48만원을 증정하고 장기 카드론 대출, 연회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준다면서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수법이다.

카드 발급 조건이 미비하다면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정보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융 사기를 벌이는 것이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모집을 하지도 않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과 직접 대면해서 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해 카드를 신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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