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7:35 (일)
금융사, 소비자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해마다 증가…은행 가장 많아
금융사, 소비자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해마다 증가…은행 가장 많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7 11: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 2019년 66개서 지난해 148개로 ‘껑충’
공정위 심사에도 불구, 부당 책임 면책·투자신탁 기간 자동연장 등 되풀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금융사 불공정약관 조항은 총 556개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47개, 2018년 76개, 2019년 66개, 2020년 104개, 2021년 115개, 2022년 148개 등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내역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 7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금융투자사 38개, 상호저축은행 5개 등이었다.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기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이들 약관을 통보받아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매년 1천건 이상의 약관을 심사한 후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데 이같은 심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형태의 불공정 약관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부당한 면책, 투자신탁 기간 자동 연장, 별도 통지 없이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 부담, 일방적인 자동 납부 카드 변경 등이 불공정 조항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같은 약관은 사전에 신고했더라도 실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후에나 바로잡을 수 있고, 용어 또한 어렵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약관 심사 역량을 높이고 내부 통제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자 지난 2월 금융사 불공정 약관 점검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투자에 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