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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직원 횡령 못막나"...금감원 ‘방만운영’ 참저축은행 제재
"연이은 직원 횡령 못막나"...금감원 ‘방만운영’ 참저축은행 제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6.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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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집행으로 위장해 회삿돈 가족 계좌로 이체…기관주의에 임직원 4명 '주의 상당'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회삿돈을 자기 가족 계좌로 옮기는 등 직원들의 횡령을 방치한 대구의 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 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주의’를, 직원들에게는 각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의 제재를 조처했다. 

참저축은행의 한 직원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자금 관리와 결산 업무를 맡던 이 직원은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단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허위로 가지급금을 승인하는 수법을 썼다. 

참저축은행은 해당 위반 행위를 2018년 1월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참저축은행의 또 다른 직원은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팀원에게 자신의 가족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900만원을 빼돌렸다.

이 직원은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처럼 위장해 팀원이 집행하게 한 뒤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했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1월에서야 해당 위반 행위를 발견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했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및 방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올 3월 광주 더블저축은행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3명이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인천저축은행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어겨 과태료 8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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