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아고라광장 면에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존리 前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중징계>라는 제목으로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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