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전기차 전용 공장이 국가전략기술을 생산하는 시설로 인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제 전기차에 관한 투자도 반도체처럼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졌고, 국가전략기술도 기존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한 6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 세액공제 대상 기술·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는 전기차·자율주행 등 5개 기술이, 수소 분야에서도 5개 관련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8개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전기차 전용 공장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행규칙에는 ‘전기차 조립 라인’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과 수목원·수목정원 입장권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 비용까지 넓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즉,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유원시설,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