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온라인 쇼핑몰에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수천 건을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으로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후기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해 만들었다.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을 판매하는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에게 후기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모두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 계약 관계인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급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생활건강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