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위해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최 차관은 가스파르 국장에게 최근 빠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알렸다.
가스파르 국장은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가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