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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피해자, 은행상대 소송서 첫 승소…"손해액 60% 지급"
'DLF 사태' 피해자, 은행상대 소송서 첫 승소…"손해액 60% 지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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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B,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하나은행은 부실교육과 과도경쟁 유발 책임"...하나은행, 불복 항소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19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19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발생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 시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은 데다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의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투자 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투자자 A씨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고 B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었던 상품으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초래됐다.

이 같은 사태로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자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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