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1월 25일부터 제1 장외시장 K-OTC와 제2 장외시장 K-OTCBB의 호가가격단위가 일부 변경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더불어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호가단위비율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투협은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호가가격단위는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호가가격단위 1원 적용 대상인 기존의 '주식가격 1천원 미만' 이 '주식가격 2천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K-OTC는 비상장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금투협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며,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호가게시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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