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 1천만→5천만원 상향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용 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4가지 예방 팁'을 유념할 것을 조언했다.
그럼에도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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