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기업들 환매청구권 행사일 지나면 주가 관리 안 해 투자자 피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모주 투자 안전장치인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지난 25일 기준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은 4개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디어유, 성일하이텍이었는데 이 중 주가가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보다 높은 경우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단 2개 종목뿐이었다.
나머지 24개 대상 종목의 83.3%인 20개 종목의 주가는 공모가보다 낮았고 공모가에서 '반 토막' 이하로 폭락한 종목도 9개에 달했다.
24개 종목 중 18개가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사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까지는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행사 시점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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