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P2P 등 신종금융자산에 재산 숨긴 59명도 추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해 6월까지 1조2552억원을 징수·채권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현장중심 추적을 강화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선 경우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신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 468명이다.
이들 중에는 비상장 주식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긴 전직 병원장, 지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을 은닉한 변호사, 세금을 내는 대신 판매 대금 일부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넣어 숨긴 주택 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출자금을 압류했다.
세금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원의 현금징수·채권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는국민들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