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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불산 노출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선다
은행권, 불산 노출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선다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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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피해 기업에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고, 특별 감면 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 불산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모습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연체 이자 감면,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음은 은행별 지원 방안.

◇NH농협은행
▲기업 :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피해액 내에서 500억원까지 지원.
▲가계 : 피해복구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 이내의 피해액 내에서 지원. 총 대출한도는 5000억원.

◇신한은행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특별재해자금과 연계해 10월 말부터 집중 지원 방안 모색. (대출 절차 간소화, 대출 만기 도래 시 연장 및 부도 유예기간 연장, 특별감면 금리 적용, 보증기관 연계 특례보증 활용한 한도 지원, 창구 송금 수수료 우대 및 면제, 통장 재발행 수수료 우대 및 면제 등)
▲가계 : 재해지역 소재 차주의 만기도래 여신 기한연장 적극 검토, 금리 감면 혜택, 창구 송금 수수료 우대 및 면제, 통장 재발행 수수료 우대 및 면제, 자기 앞 발행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기업 : 기존대출업체 대출금리 0.5% 일괄 감면, 피해업체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대출금리 최대 1.3%감면), 연체이자 감면, 송금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가계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우대금리 1%적용),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 금리 우대, 연체이자 감면, 수신 제수수료 면제, 예금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 : 기업대출(운전, 시설자금) 지원, 금리우대 연 0.5%, 대출관련 제수수료 면제, 상환(분할)도래 여신은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 및 신용장 발생 수수료 50% 감면, 수신 관련 제수수료(송금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50% 감면
▲가계 : 11월30일까지 신용대출 신규시 우대금리 적용, 11월말 기일 도래건에 대해 신용대출 기일도래시 원금 내입 없이 대출금 기한연장, 담보대출 신규시 최대 0.2%까지 금리 인하, 제증명서발급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일반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교환결제전자금화수수료, 창구이용수수료(e-클릭통장), 송금수수료, 타행환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기업 :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기업당 최고 5억원 내에서 지원 및 최대 1% 범위 내 금리 감면. 보증 지원 시 '신·기보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료 지원, 외환거래 시 '하나 글로벌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환가료 최대 1.5% 우대 지원, 대출 만기도래시 피해복구기간 등을 감안해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여신 관련 수수료 최대 50% 감면
▲가계 : 피해 개인에게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00% 범위 내 금리 감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 자금 신청 시 신속한 지원, 대출 만기도래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 정기예금 최대 연 0.2% 특별 우대금리 제공

◇중소기업은행기업
▲기업 : 동일인당 3억원 이내에서 소요운전자금 산정 제외, 1.0%p범위 내 금리추가감면권 부여, 기일도래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대출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 처리 3개월까지 유예 가능, 90일 이내에서 기한부수입신용장 결제만기연장가능, 환가료 및 송금수수료 감면
▲가계 : 신규 및 기간 연장 시 최대 1.00% 범위 내 금리 감면, 만기도래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대출기간연장, 전자금융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1년간 면제

◇KB 국민은행
▲기업 :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기한 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의무상환비율 적용 제외, 최고 1%p까지 금리 우대,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수수료면제 실시
▲가계 :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피해고객에 대한 수수료면제 실시

◇한국외환은행
▲기업 : 피해기업 여신 신청시 신속한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취급 지원, 시행 중인 유망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출 대상에 포함해 피해기업 복구자금 지원(총 한도 1000억원, 업체당 한도 최고 30억원), 대출 금리는 마진율 0.5%까지 감면, 수신 금리는 1% 우대
▲가계 : 피해 관련자 여신 신청시 신속한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취급 지원, 기존대출에 대한 연장시 상환 없이 연장 원칙,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 대출금리 우대, 송금수수료, 통장 및 증서 재발행 수수료 등 면제

◇한국씨티은행
▲기업 :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중소업체 지원, 금리 1% 범위내 추가 감면, 만기도래 대출 상환 없이 1년 연장, 여신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수협은행
▲기업 : 원금 상환일 1년 연장(만기 연장 시 대출금리 0.1% 인하),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특별우대, 신용장발급수수료 특별우대, 송금수수료 50% 감면
▲가계 : 원금 상환일 1년 연장(만기 연장 시 대출금리 0.1%인하), 피해가구 해외가족으로부터 외화타발송금 수취 시 송금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최대 90%(피해확인서류 제출시)

◇대구은행
▲기업 : 중소기업대상 지원의 경우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 자금 지원, 만기여신 전액 연장, 금리 우대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차주당 2000만원 이내에서 신용 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경남은행
▲기업 : 신규자금 지원 및 우대금리 1%포인트 제공. 대출기간 및 적용금리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은 영업점장 전결,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여신관련 제수수료 면제, 수출 매입외환 부도유예기간 연장, 피해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건 입금지연이자 면제(정상 환가료 징수)
▲가계 : 긴급 생활자금은 2000만원 이내, 피해복구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 우대금리1.0%포인트 제공,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여신관련 제수수료 면제, 피해 개인 및 기업의 외화송금수수료, 전신료 전액 면제 및 환전수수료 10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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