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나고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다.
앞서 외환은행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라는 이유로 외환은행이 대신 부담한 데다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회수 가능성도 없이 257억원을 출연했다"며 "교육 소외계층도 아닌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출연이 ▲대주주에 대한 증여 행위(은행법 제35조의2 위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등의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257억원 출연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이 남용된 위법사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