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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횡령사고 500억원에 달해
농협 내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횡령사고 500억원에 달해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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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선물 투자손실 축소하려다 196억원 추가손실 발생

농협은행과 조합의 내부직원들의 횡령·유용 금액이 500억원에 달해 농협내부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74건(380억원)으로 이 중 회수 되지 못한 금액이 83.2%인 316억원에 달했다.

농협 조합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총 121건이 발생했으며 회수 되지 못한 금액은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농협의 금융사고가 내부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내부직원의 횡령·유용의 경우가 농협은행은 65.5%, 조합은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의 경우 이같은 사례로 피해를 본 금액의 79.5%(119억원)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발생건수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1건, 2010년 30건, 2011년 23건, 올해 지난 9월까지 16건으로 피해규모와 액수가 오히려 갈수록 커지는 추세라 농협의 내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협이 은행의 기본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실명제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18.6%에 이르는 55건에 달했고, 중앙회의 경우 해외금리선물 투자로 입은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작을 통해 계속 거래 해 196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농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방법으로 김 의원은 “다중상호인증시스템이나 이중보안 장치 등을 활용해 고객, 상관, 담당자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금의 입․출금에 대해 상호 승인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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