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알고도 팔아 덤터기 씌우려...취등록세, 감가상각비 1500만원 지불해야 교환ㆍ환불해줄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침수된 벤츠GLS 차량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5일 "당사는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벤츠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다만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24일 1억5000만원에 벤츠GLS를 구매했다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고된 다음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다"며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차량 내부에 흰색 가루가 잔뜩 있었고 외장앰프가 녹슬어 있었다"고 밝혔다.
제작 당시 문제인 듯 콘트롤 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돼 부식되고 먹통이며 배선도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 침수된지 모른다며 센터 직원들마저 교환을 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콘트롤 박스 고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탈 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제가 뒤집어 쓸 뻔 했다"며 벤츠 측의 행태가 악랄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담당 벤츠코리아 이사는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A씨가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이사의 상당히 권위적인 어투와 대응방식에 놀랐다"며 "'그 차 팔아서 돈 버는거 없다, 차량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다, 1500만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니지 않냐'고 빈정거리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