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노동당국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행위를 한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올해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 제철소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어렵고 실효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4일 포항제철소 경영진 측에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ㆍ성차별 조직문화 개선하고 사내 고충처리 제도를 개선하며 2차피해 예방 등 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으로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