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8년만에 인상...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동일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달 추석 연휴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면세 혜택이 800달러까지 확대되고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가 마지막으로 상향됐던 2014년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에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금액은 늘리지 않고 병 수량만 늘렸는데 여행객들이 통상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구매하는데 면세 한도가 1병으로 제한돼 있어 400달러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시각장애인용 축구공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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