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친인척 직원들에게 인사 특혜를 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 지역의 새마을금고 등 28곳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41건을 적발, 이 중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입건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년간 2차례에 걸쳐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연임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B씨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지난해 B씨가 자신의 친인척인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고 직원 16명 가운데 4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A씨는 자신과 임원의 친인척을 순환보직 없이 한 지점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이들을 승진시키고 다른 직원들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휴가·병가 사용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다른 새마을금고 5곳에서는 조기 출근을 연장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 166명의 연장근로수당 1억1000여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드러난 새마을금고에는 관련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미지급된 수당이나 퇴직금은 감독 이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