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거래 중인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출금 50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캐피탈이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서울저축은행 주식의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로 인해 담보주식 4800만주의 처분권이 발생했다.
이는 웅진캐피탈이 서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원금 및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담보주식의 처분권이 전북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웅진그룹 관련 대출금은 총 500억원"이라며" 이는 웅진그룹 부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아닌 웅진캐피탈 관련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웅진 관련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는 대출로서 서울저축은행 주식 처분권 취득은 단순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관계자는 "서울저축은행 담보주식은 웅진 관련 대출 담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주된 담보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웅징코웨이, 웅진씽크빅의 주식으로 대출금의 손실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웅진캐피탈 관련 대출 회수를 위해 서울저축은행 담보주식 매각과 웅진홀딩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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