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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金 여사 옷값 비공개는 위헌”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金 여사 옷값 비공개는 위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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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두 등 의전 비용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 위헌"
임무혁 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4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두 등 의전 비용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소송을 내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청와대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납세자 연맹측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청와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 결정을 하자, 2019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연맹 주장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 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항소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에 끝나면 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 임기 전 2·3심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문 대통령 임기 후에 판결이 나면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은 대통령기록물이 이미 지정돼 있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헌재에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또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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