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45 (일)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여야 격돌할 듯...'172석' 민주당 '반발'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여야 격돌할 듯...'172석' 민주당 '반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3.29 16: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부동산팀장,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제시...윤호중 민주 비대위원장, "상당한 혼란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172석의 '거대 야당'이 반발할 경우 여야가 국회에서 격돌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며 "시행령 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게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날 브리핑장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심 팀장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다. 따라서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는 (인수위가)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폐지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외려 전세 가격이 올라 월세로 이동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이 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됐다. 계약 갱신률이 70% 정도"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폐지를) 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인수위도 향후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임대차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토론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의 폐지 혹은 축소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