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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하성·김상조 펀드 투자 강제수사 불가피"...금융권 “다른 펀드”
국민의힘 "장하성·김상조 펀드 투자 강제수사 불가피"...금융권 “다른 펀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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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성·김상조 거액 투자 논란...투자자 피해액 4월 말 기준 2562억원
장하성 중국 주재 대사 부부 취임 직후 60억원 투자...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취임 직후 4억여원 투자
장 대사-김 전 실장 등 투자한 펀드는 ‘개방형 펀드’...일반인 피해자들이 투자한 펀드는 ‘폐쇄형 펀드’
장하성(왼쪽)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은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이들이 불법적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문제지만, 환매가 불가능했던 일반 피해자와 달리 개방형으로 가입한 것은 특혜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펀드를 만들고 장 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에 판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동안에도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악질적 권력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2,500억 원대 일반인 피해를 양산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 대사와 김 전 정책실장이 환매 중단 사건을 일으킨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친형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부실화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2562억원에 이른다.

장 대사는 이 펀드에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60억원을 투자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였던 같은 달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입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인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판매를 통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고려대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이들이 투자한 상품이 만기 전에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다수 일반인 피해자는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액이 기록된 PC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 대사와 김 전 실장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는 중도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구조였다. 이에반해 대다수 일반인 피해자들이 투자한 펀드는 만기 전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였다. 또한 펀드 판매 규모가 급증했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대규모로 판매한 것이기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장 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러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 없으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에 단순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재계 거물들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이 투자한 펀드(개방형 펀드로 추정)는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넣은 펀드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부 논란을 두고 자산운용사 펀드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뉘앙스를 보면 같은 펀드에서 개방형과 폐쇄형이 나눠진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 자본시장법 상 불가능한 구조다”며아마 동일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도 “아무리 사모펀드라도 자산운용사들의 다루는 펀드는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투자자가 자금을 넣은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운용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투자를 한 것은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도 “우리가 판매했던 것은 폐쇄형 펀드이지 장하성 대사나 김상조 전 실정이 투자한 펀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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