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들 실적 늘어 분담금만으로 충당 가능”...금감원 “금융사 부담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금감원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21년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은은 금감원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첫 해인 199년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2006년부터 연간 100억원으로 고정됐다.
다만 2010년에는 한은이 출연금 지원중단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두고 격돌한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이번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측은 '출연금 중단이 금융위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때문이라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고된 중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연 중단 배경에 대해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금감원 총예산의 2.7∼2.8% 수준으로 줄었다.
한은은 또 "최근 금감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수지차익(총수입-총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0년 금감원의 수지 차익이 62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지난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