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 사례-2 대판 2007.6.15 선고 2007다25049 |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이의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계속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사례 |
○ 이후, A명의의 계좌에서는 여러 차례의 주식거래가 발생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A는 이러한 주식거래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 임의매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 판단 내용
○ 고객 A는 자신의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소신에 따라 좋은 종목을 골라 주식시장 상황에 마줯 매매할 수 있도록 B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음
○ ☆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매쉐 동의한 사실이 있고,
○ ★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전 A와 상의를 하였고 매수후에는 매수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으나 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 주식은 매도한 것을 A가 알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의 보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매도 입금됨 현금을 이용해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음
○ ◆ 주식의 경우, A가 B에게 2001.2.19.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주가가 8,330원 정도 될 때, 주가가 8,800원쯤 될 때, 나중에는 주가가 9,000원을 도저히 뚫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이 들 때 주식을 팔라는 식으로 수차례 지시한 적은 있으나 무조건 즉시 매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음
○ A는 각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그 거래로 취득한 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B로 하여금 즉시 매도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음
○ 결국, 이러한 거래는 원고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에 근거하여 주식매도 한 후 사후에 A로부터 묵시적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의매매가 아님
[출처=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