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납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음달부터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관세, 각종 범칙금 등을 카카오뱅크를 통해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한국은행은 28일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국고수납대리점인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교통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수납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세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국고업무를 위탁 중이다.
금융기관은 국고금을 수납받은 후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 매일 수납내역을 한은에 전송한다. 국고전산망 참과기관은 정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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