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운 지세포 소재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과대광고한 혐의
'단지 앞 초중고 신설예정' '거제 지가상승률 전국1위' '마감임박' 등의 광고가 문제
'단지 앞 초중고 신설예정' '거제 지가상승률 전국1위' '마감임박' 등의 광고가 문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부당광고행위를 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단지앞 초중고 신설예정’이라고 광고한 혐의다.
한국토지신탁은 또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거제 지가상승률 전국 1위’라고 허위광고했고, 객관적 근거없이 84㎡ 형에 대해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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