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경쟁사 죽이기 위한 BBQ의 무분별한 고소와 소송 매우 유감...단호하게 대응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가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후 즉각 항소하겠다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 행위로 본 이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난 것이다.
이로써 BBQ는 지난달 29일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bhc에 연이어 패배를 기록했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bhc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등 bhc와의 송사에 나섰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 패소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되었으나 검찰은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bhc는 보도자료를 통해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하여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해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