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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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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 건 명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당 사 자

신 청 인 : 임○○

피신청인 : H증권(주)

신청취지

직원이 일임범위를 초과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과다하게 매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배상하라.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친 사망후인 ‘99년 8월말경 신청인은 우리원의 상속인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지점에 부친명의의 위탁계좌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동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직원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매매거래를 직원에게 일임함.

○ 직원은 ‘99. 8.23.부터 부친계좌를 통하여 매매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자체감사결과 사망자 계좌관리업무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이후 ‘모든 거래는 상속권자를 대표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직접 작성한 후 ’99.12.18.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날인을 받음.

○ ‘99.12.21. 신청인은 상속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친계좌의 예탁자산을 모친계좌로 이관하였고, 직원은 이때부터 모친계좌를 통하여 ‘00. 5.18.까지 매매거래를 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99년 8월말경 부친명의 계좌에서 현대중공업 주식 8,686주를 매도한 대금(602,109,814원)중 50%는 세계물산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매도대금 전액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음.

 - 매매거래는 사전상의하에 하도록 하였으나 직원은 매매거래가 있었음에도 매매거래가 없었다고 허위보고를 하였고, 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위해 하루에도 같은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매매거래를 한 사실을 ‘00. 4월경에 인지하고 매매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였음에도 직원은 매매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총 515,808,68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99.12.18. 직원에게 당시까지의 부친계좌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교부하였을뿐만 아니라 ’99.12.21. 부친계좌 폐쇄후 모친계좌로 이체시 이의제기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친계좌에서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인 매매로 간주되고, 모친계좌에서의 매매거래 또한 포괄적인 일임매매로 판단됨.

 - 다만, 모친계좌에서의 매매거래는 과다일임매매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50%로 하여 산정한 금액과 수수료 수입중 적은금액인 85,184,600원에 대하여는 배상할 의사가 있음.  

다. 위원회의 판단

(1) ’99. 8.23.~’00. 5.18. 기간중 매매가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기 기간중의 매매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임매매라고 판단됨.

 -신청인이 직원과 상의하여 부친계좌의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도하였고, 직원이 동 주식 매도대금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이 있고,

 -‘99.12.18. 신청인은 직원에게 당시까지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99.12.21. 부친계좌 폐쇄후 모친계좌로 이체시 매매거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모친계좌에서의 매매거래시 신청인이 월간 거래내역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점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직원의 주식매매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2)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제3조(신의성실의무) 제1항에서는 “증권회사는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탁매매인인 피신청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바, 신청인이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일임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본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됨.

 - 직원은 신청인이 주식투자 초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매매를 권유하여 일임을 받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매매거래를 빈번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 ‘00. 2. 8.자의 녹취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거 팔 때요, 전화를 해서 전화주문으로 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할 정도로 주식거래에 있어 문외한 이었고, '00. 3.22. 녹취록을 보면 신청인은 미수거래에 대하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99.12.18. 직원에게 부친계좌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도 부친계좌의 잔고평가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당시 부친계좌의 평가손은 2억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확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직원 또한 당일 잔고평가금액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확약서에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확인을 받았다고 판단됨.

 *** 기간중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17.5회, 미수금발생률은 184%, 손해금액 대비 수수료비율은 33.2%에 달함.

 - 직원은 현대중공업 매도대금의 50%만 투자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초과하여 매매한 점

 - 직원은 매매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00. 1.27. 및 2.22. 전화문의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보고를 한 점

 - ‘00. 4.10. 신청인의 母가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직원은 ’00. 5.18까지 매매거래를 지속한 점

(3)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피신청인은 부친계좌의 손해액 262,651,147원과 모친계좌의 손해액 243,947,080원의 합계인 506,598,227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신청인도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고, 직원에게 확약서를 교부한 ‘99.12.18. 및 부친계좌를 모친계좌로 이체한 ‘99.12.21. 매매거래내역등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매월 거래내역서를 통지받았으면서도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이 매매거래를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손해금액이 확대되도록 하였는바,

 신청인의 이러한 과실을 60%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202,639,291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라. 결 론

피신청인 직원의 선관주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중 금202,639,291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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