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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의방화로 추단되는 경우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보험] 고의방화로 추단되는 경우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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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다6687 판결

고의방화로 추단할 수 있어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원고는 시흥시에서 기계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함

 ○ 2008. 5. 26.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약정보험료를 모두 지급함
     - 보상하는 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약관 제6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약관 제7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약관 제21조 제1항)

 ○ 2008. 9. 16. 1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위 공장 내에 있던 CNC 
                       선반기계 3대 및 그 부속기계가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됨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180,492,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80,49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됐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허위로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



3. 판단

 (1) 고의방화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① 무인경비시스템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된 점, ② 신문지 뭉치 등 독립적 발화장소가 5군데 이상인 점, ③ 평소 사용하던 절삭유 대신 원고의 지시로 등유 등 불에 타기 쉬운 유류를 사용하여 기계를 청소한 점, ④ 수사기관에서 무인경보장치 해제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해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면책됨

 (2) 보험금청구권 상실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계는 1996년 단종되었음에도 2001년 신품으로 구입하였다고 문답서에 기재함으로써 현저히 다른 시점을 통지하였고,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가격의 187%에 이르는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기계에 대한 손해액을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음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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