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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가입시 갑상선결절 진단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 보험가입시 갑상선결절 진단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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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5. 선고, 2009다103349, 2009다103356 판결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2005. 10. 21. 피고는 직장건강검진와 함께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함
                        그 결과 “우측 감상선 결절(5㎜), 우측 갑상선 낭종(2~3㎜)”의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음

 ○ 2007. 12. 19. 피고는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지 않음

 ○ 2007. 01. 05. 피고는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음 

 

2. 관련조항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요한 사항'의 의미

 ○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

 ○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2) '중요한 과실'의 의미

 ○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음

 (2) 위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피고는 위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음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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