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안 건 명 |
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회원의 책임여부 |
당 사 자 |
신 청 인 : AAA 피신청인 : C카드(주) |
신청취지 |
신청인은 ’96. 카드수령직후 카드분실신고 및 해지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카드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99.7.27. 타인의 카드부정사용대금으로 납입한 금 280,000원을 반환하라. |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가. 사실관계
○ ’93. 10. 12. 신청인은 B은행 이문동지점에서 C카드 회원으로 가입함
○ 카드발급 이후 7회에 걸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전표상의 서명중 2건은 다른 전표와 상이함*.
* 5건은 영문으로 2건은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음.
○ ’96. 8. 4. 카드가 갱신 발급되었고, 신청인은 ’96. 10. 5. B은행 이문동지점에서 카드를 직접 수령함.
○ 신청인의 카드로 ’99. 7. 27. 금 2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카드사는 신청인에게 카드사용대금을 청구함.
○ 신청인은 ’99. 12. 30. 위 카드사용대금을 납입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2000. 1. 7. 탈회처리를 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96. 카드수령 직후 타사카드 사용으로 본건 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신고 및 해지신청을 하였음에도 카드사의 전산장애 등으로 타인의 카드사용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으므로 납입한 카드사용대금은 신청인에게 반환되어야 함.
- 카드전표상의 서명을 살펴보면 “AAa”으로 되어있어 신청인의 이름조차 잘 모르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이 카드사용대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의 주장
- 신용카드의 해지신청은 거래은행에서 신청하여야 해지가 가능하므로 당사로 해지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카드분실신고가 당사의 전산장애로 인해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전산시스템상 그러한 장애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기록부에 기재한 후 추후 절차에 의해 처리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
- 가맹점의 불법매출(현금대출이나 매출전표 유통 등)이 아닌 한 단지 자신의 서명과 상이하다는 주장만으로 가맹점이 약관에 위배한 거래를 하였다거나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카드분실신고 및 해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와 카드 부정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과실여부라 할 것임.
(1)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 신청인은 카드 수령직후 본건 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신고 및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의 전산장애 등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해 본건 카드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부정사용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C카드 회원약관 제17조에 의하면 「카드의 분실 및 도난신고는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드사나 은행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면신고가 아닌 전화상의 신고의 경우에는 고객이 접수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신청인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신청인의 분실신고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관련서류 등이 보존기간(3년)의 만료로 모두 폐기되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점.
- C카드 업무협약 제62조 제8항에 의하면 카드해지신청은 회원은행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2) 카드 가맹점의 과실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할 것임(서울지법 98가단201238).
○ 신청인은 카드부정사용의 매출전표를 확인하면 “AAa”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이름조차 모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서명 상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가맹점의 과실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감면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임.
-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4항을 위배하여 카드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카드가맹점이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본건 카드의 소재를 알 수 없고 동 카드에 어떻게 서명이 되어 있는 지를 확인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서명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가맹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는 점.
- 본건 카드로 갱신 발급되기 전 신청인이 사용한 매출전표 확인결과, 총 7회의 사용 중 5건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건은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카드거래를 함에 있어 서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라. 결 론
카드 부정사용대금이 피신청인이나 카드가맹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C카드 회원약관에 위배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