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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전산처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은행]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전산처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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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 건 명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전산등록 지연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은행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사고수표 전산등록을 지연처리하여 무권리자에게 지급된 본건 자기앞수표금(30백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 7. 8.(일) 18:00경 피신청인의 ◎◎지점이 발행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12~4, 이하 “본건 자기앞수표”라 함)를 포함하여 1억원권 1매, 1백만원권 4매, 1십만원권 10매 등 총 135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도난 당하였음 

 * 본건 자기앞수표 등은 丙○○가 200×. 7. 7.(토) ○○증권 ○○영업본부점에서 인출하였으며, 신청인은 200×. 7. 8.(일) 丙○○로부터 전세보증금의 반환금으로 본건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하여 핸드백 속에 보관해 두었는데 같은날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였다고 주장

 

 ○ 丁○○(신청인의 남편)은 200×. 7. 9. 09:00경 피신청인의 ◎◎지점에 전화를 걸어 본건 자기앞수표 등에 대해 사고신고를 접수**시켰음 

 ** 도난일(200×. 7. 8.)이 휴무일(일요일)인 관계로 수표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다음날 사고신고를 접수 

 ○ 피신청인의 ◎◎지점은 폭우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사고수표 전산등록을 할 수 없어 같은날 09:05경 ARS센터앞으로 대신 전산입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의 ARS센터는 본건 자기앞수표 등에 대해 사고신고 전산등록을 실시하였으나 ARS센터의 전산단말기에서도 원인불명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입력이 지연처리되다가 같은날 09:25~09:45경 1억원권(1매), 1백만원권(4매), 1십만원권(10매) 자기앞수표만 정상적으로 전산입력이 완료됨 

 - 사고신고 등록이 누락된 본건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는 같은날 09:45경 피신청인의 ◇◇지점에서 제3자(수표뒷면 배서인 : 戊○○)가 현금으로 찾아감

 ○ 신청인은 사고수표 전산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미지급된 1억원권, 1백만원권 및 1십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제권판결 등을 통해 모두 회수함 

 - 본건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를 현금으로 찾아간 제3자에 대해서는 2002. 6. 19.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본건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에 대한 사고신고를 접수받고도 전산등록을 약 45분간 지연처리하여 동 수표금이 무권리자에게 부당 지급됨 

○ 피신청인의 주장 

- ◎◎지점 및 ARS센터는 사고수표 전산등록에 최선을 다하여 1억원권, 1백만원권 및 1십만원권의 자기앞수표에 대해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본건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의 사고신고 전산등록이 지연처리되던 중 다른 영업점포에서 제3자가 동 수표금을 현금으로 찾아간 것이므로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었음

 

다. 위원회의 판단 

□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의 법률적 성격 

○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인인 은행과 체결한 지급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자기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위탁을 취소하겠다고 은행(지급인)앞 지시할 수 있으나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은행)이 지급인(은행)의 자격을 겸하는 수표인 바, 발행의뢰인(은행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구입한 자에 불과하므로 당좌수표 등과는 달리 분실․도난을 당하여도 은행앞 지급위탁 취소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 

다만 「수표법」 제35조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을 조사할 의무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법리상 수표의 지급인에게는 수표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어음법」 제40조 제3항***의 지급인의 면책 사유 역시 수표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인이 보통의 조사를 하기만 하면 어음의 소지인이 무권리자이고 또 그 무권리자임을 입증할 수단을 확실히 획득하였을 것인데 이 조사를 사소한 부주의로 게을리 하여 무권리자인 줄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인이 수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어음법 제40조 제3항은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는 동 수표의 발행인 및 지급인인 은행에 대해 단순히 “자기앞수표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및 “사고신고된 수표를 지급할 때 주의하라”고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은행이 수표금 지급시 최종소지인이 무권리자인가를 확인하는데 그 주의 정도를 가중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자기앞수표의 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정당한 소지인에게 해당 수표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신고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은 발행은행의 본지점에서 해당 수표금의 지급제시가 가능하므로 다수의 영업점포를 갖추고 있는 은행은 특정점포 등 국지적인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해 사고수표 전산등록이 지연처리되는 과정에서 사고신고된 수표가 무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대체수단(예 : 전산센터앞 직접 입력의뢰, 은행 전체 자기앞수표 지급 일시정지 등) 확보 등의 대처요령을 미리 수립해 두어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피신청인이 시행중인 “전산장애 발생시 대처요령”을 살펴보면 은행 전체의 전산장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은 수립되어 있으나 사고수표 전산등록 등 신속한 전산입력을 요하는 업무의 처리중에 국지적인 전산장애 발생시에 대한 대처요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피신청인의 ARS센터는 원인불명의 전산장애로 인해 사고수표 전산등록이 계속 지연처리되고 있어 사고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영업점포에서 수표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전산센터앞으로 직접 사고수표의 전산입력을 요청하거나 은행 전체의 자기앞수표 지급을 일시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정점포의 국지적인 전산장애 발생시 예견되는 금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음은 물론 본건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전산등록을 담당한 ARS센터의 업무처리과정도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권리자가 본건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를 현금으로 찾아감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旧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1990년, 제90-6호)는 본건 유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앞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정결정을 한 바 있음 

□ 피신청인의 책임제한(과실상계) 

○ 신청인은 본건 자기앞수표의 도난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과 신청인이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수표번호를 기록해 두지 않아 사고신고 접수가 약 15시간 늦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또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액에 대해 50%의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 

 

라. 결 론 

○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는 본건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적지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자기앞수표금(30백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5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함이 책임형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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