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공매도에 반대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
여기에는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투연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운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한투연은 지난달 15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았던(6월12일 기준) 종목인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30분간 시범적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펼쳤다. 당일 에이치엘비 거래량은 전 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으며 주가는 운동 직전 22.16% 급등했다가 결국 5.54% 상승으로 마감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집중매수 운동의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는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들었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