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2013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택금융공사 회계처리기준 변경과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변경 개정안'을 예고했다.
회계처리 기준의 경우 2009년 6월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침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K-IFRS 적용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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