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가 서울 2종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건물 높이 7층 규제가 없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합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의지로 그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에 한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을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도 했다.
노형욱 장관은 "2·4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