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심사에서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3곳이 통과해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들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 간 거래 서비스다. 지난해 8월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급융업에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는 피플펀드와 8퍼센트, 렌딧,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14곳 정도이며, 이밖에 10여 곳 정도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면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렛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3개사가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공했다. 온투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이다.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최초 등장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이외에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올해 8월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 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이미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