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한다. 1년 간 가상자산을 이익ㆍ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부과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주요국 과세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한다.
한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