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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美판매 가능해져...ITC 승인
대웅제약 '나보타' 美판매 가능해져...ITC 승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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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3자 합의 따른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영업비밀 침해' 판결은 유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를 맡은 에볼루스를 통해 제품을 미국에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 및 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는 3자간 합의를 맺고 나보타의 미국 수입금지를 철회하는 대신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 주식를 양도하는 한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및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3자 합의에 대해 지난 4월 ITC에 동의 의사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했지만,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ITC의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다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치열한 국내 민사 소송이 벌어진 전망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지난해 1월 공식 제소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가량 지난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 판결이 나왔으며,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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