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요 택배업체들이 기업 고객에 이어 개인 고객의 택배 가격도 속속 인상하는 가운데 그 인상폭이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달 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 가격을 소형 기준 1000원가량 인상했다. 이에 일권역 기준으로 기존 4000~6000원이던 소형 택배 운임이 5000~7000원으로 올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15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소형, 중형, 대형 모두 1000원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 택배 가격은 소형 5000원, 중형 6000원, 대형 7000원이 됐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3월 중순부터, CJ대한통운은 4월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소형 기준 각각 150원, 250원 올렸다.
한진은 올해 초부터 기업 고객에 대해 1800원 이하(소형 기준)로는 신규 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 '빅3' 업체들은 잇단 가격 인상에 대해 택배 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 이행을 위해 분류 업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설비를 증설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기업 택배는 물량을 대량으로 집하하지만, 개인은 동일한 택배기사가 가서 한두 개만 가져오고, 운영 방식도 달라 단가 자체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 고객 택배비가 기업 고객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은 택배업체의 일방적 횡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에서도 200~3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예상된 바 있지만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 개인 소비자는 철저한 '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