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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당국 이어 한공회에도 ‘안진회계법인 제재’ 진성서
교보생명, 금융당국 이어 한공회에도 ‘안진회계법인 제재’ 진성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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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이어 추가 진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부정공모자 엄중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이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에 이은 추가 행동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회계법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 회칙 및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지장이 생겼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진정을 내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진정서를 통해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 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부정공모자의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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