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뒤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가령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200만원·3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가량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에 투자자는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받는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