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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증권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3연임 불가능할 듯
정영채 NH증권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3연임 불가능할 듯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2.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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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태 관련 예탁원, 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에 중징계 사전 통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태의 책임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고된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정 사장의 3연임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의 징계 수위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제재심은 이르면 18일 열릴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기관 및 임직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관리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 등 행정 업무를 해주는 회사다. 수탁은행은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는 은행이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향후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상 정 사장의 3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사태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 받았는데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까지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하지만 문책 경고도 중징계에 해당해 임원 선임이 3년간 제한된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잘못은 여러 모로 지적됐지만, 예탁원의 책임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중징계 통보는 예상 밖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감원은 얼마 전 예탁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관련 직원들에겐 감봉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수행했어도 대규모 사기극을 방지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예탁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옵티머스 측의 요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달 편입 자산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예탁원은 이런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예탁원은 그동안 “무인 보관함에 폭발물이 보관돼있다고 보관함 업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관련 증권사에 내렸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기관에 대해 점포폐쇄,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들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다.

옵티머스 관련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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